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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공시

89년생몽실이 2023. 12.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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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40원 인상되며 월 206만 740원입니다.

 

 

 

내년, 2024년에 적용될 새로운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인상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증가의 희망을 사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내년 2024년 인상금액은 9,860원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여는 약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를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 과정은 복잡합니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 상황, 노동 시장의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일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긍정적 효과로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생활 안정과 경제적 능력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되지만 인상으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비숙련자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물가 상승도 우려 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

198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해야 하는 때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많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고 개선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치며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인상 되는데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닌 거 같습니다.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임금이 늘어난 만큼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늘어가서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노동시장, 사업자, 국가 경제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사이에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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