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조건이 까다롭고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했던 이동통신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가 개선 됩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했다고 2월 15일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 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 현장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생겼으며, 보상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2월 15일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