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조건이 까다롭고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했던
이동통신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가 개선 됩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했다고 2월 15일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 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 현장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생겼으며, 보상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2월 15일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내용과 실질 혜택 등의 고지 강화
-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개선
이 내용은 2월 22일에 사전 개통 되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부터 적용하였습니다.
고지 강화
이용자가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 조건,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선별하여 가입 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구두로 설명하고 서명까지 받는 등 이용자에게 고지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는 것과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 안내 시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오인 가입 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권리 실행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 실행 SMS 안내를 가입시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발송 횟수도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권리 실행시 동종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할 때에도 보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이동 통신사는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크게 확대하여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상 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개선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 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동 통신사별 상이한 차감기준에 대한 용어, 차감 분류체계 등을 일원화 시키고 이동 통신사의 일반 중고폰 매입시 적용되는 차감기준보다 불리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중고폰 시장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새로운 모델은 나오는 반면 소비자들은 1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스마트폰을 자주 바꿀 이유가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흐름에 맞춰 기업들도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 횟수를 늘리거나 중고폰 시장에 진출 하려는 등의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중고폰 전문기업 금강시스템즈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여 "민팃" 브랜드로 중고폰 시장에 진입하였고 KT는 2021년 9월 중고폰 브랜드 "민팃"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고폰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동 통신사마다 달랐던 보상 기준 등이 일원화 되고 이용자에게 좀 더 편리하게 보상 프로그램이 개선 되어졌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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