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아시나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를 강화된 조치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회 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 시행하여 매년 12월부터 3월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