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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 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89년생몽실이 2022. 11.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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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아시나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를 강화된 조치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회 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 시행하여 매년 12월부터 3월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 석탄발전소 8~14가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합니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을 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의 경우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 계층의 이용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 환경미화, 택배업 등 옥외 작업자에게는 고농도 시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영농 폐비닐의 수거보상에 대해 내년에는 지금의 2배인 1kg 당 20원으로 올리고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과 함께 수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정보 확대제공합니다.

수도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점을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며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늘릴 방침이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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