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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 미리보기

89년생몽실이 2022. 11.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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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전까지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 되었으나 스토킹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을 위해 스통킹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 됐습니다. 그럼에도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을 2022년 10월에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점정초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접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공인에 대한 공익 모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신변 안전 조치 및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범죄처벌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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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정조치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 긴급응급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기존 개정안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개정안), 유치장·구치소 유치

기존 개정안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지난 신당역 사건 발행 이후 총 7개의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2021년 10월 21일 부터 8월까지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의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치가 이뤄진 스토킹 범죄 4554건 가운데 불구속은 4300건으로 전체 송치건수의 94.4%였고 구속은 254건으로 송치 건수 대비 5.6%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조항을 폐지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24일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회에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회안으로 대안 가결을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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