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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0만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정

89년생몽실이 2022. 11. 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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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이 확정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이 확인 되었으며 '재해 중소 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가 열었습니다.  지난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따라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며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등도 실시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 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관)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금리는 2.0%에서 1.5% 고정으로 0.5%p 추가 인하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 상향했습니다. 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 신용 보증 재단 보증을 지원받으려면 용산구청으로부터 '재해 중소 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뒤 지역 신용 보증 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그받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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