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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89년생몽실이 2022. 10.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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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은 한국에서 법정기념일로 정한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10월29일 지방자치의날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지역 살림살이를 꾸리는 곳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고 두 번째 시, 군, 구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의원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지방 자치는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정치를 하고 지역 주민에게 맞는 복리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체의 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게끔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이 말은 민중의 저변에까지 전개되는 대중적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주민 운동 등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이에 해당됩니다. '풀뿌리 사상'에 기초한 독일의 녹색당 등이 이 계통에 속합니다.

 

갑자기 지방 자치의 날 이야기를 하다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이유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에 처음 실시되었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습니다. 

 

그 후 1987년 6월항쟁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1995년 6월 27일에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2012년 10월 22일에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인 이유는 1987년 10월 29일에 지방자치 부활을 알린 제9차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할 때만 잠깐 지역에 관심을 갖지 말고 평소에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일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뽑은 대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뽑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이후에도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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