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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은 국군의 날

89년생몽실이 2022. 10. 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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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역사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며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국군의 날이 매년 10월 1일인 이유는 1950년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원래는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각군별로 창설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육군 기념일은 10월 2일, 해군 기념일은 11월 11일, 공군 기념일은 10월 1일 등 각 군별로 제각각이어서 1956년 9월 14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1950년 10월 1일에 3사단 23 연대 병사들이 강원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은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원래는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1973년 3월 30일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 폐지하였으며 1976년 9월 3일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를 하였고 1990년 11월 5일에는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됨으로써 이듬해인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됐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

이 날에는 군장병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국군의 날은 전투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하고 5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건 등에 따라서 기념행사는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올해의 국군의 날은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공강하와 블랙이글스 비행도 예정되어 있으며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1001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군의 날은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입니다.

 

 

국군의 날 국기 게양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인 국군의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국군의 날은 경축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축일 및 평일에 국기를 다는 것과 동일하게 달아야 합니다.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른 게양 방법입니다.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가 발생할 때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 잠시 내렸다가 다시 게양할 수 있습니다.

 

국기를 다는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 또는 공통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아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해야 합니다.

 

국기를 다는 시간도 있습니다.

국기는 매일 ,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하며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답니다.

국기를 매일 게양하거나 강하를 한다면 다는 시각은 오전 7시이며 내리는 시각은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2월까지는 오후 5시입니다.

 

만약 집에 태극기가 없다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극기가 오염되거나 훼손이 되면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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