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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연말인 12월까지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근로자 등의 소비와 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문화비 | 30% | 40% |
전통시장 | 40% | 50% |
이번 대책은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대책으로 소비와 여행 관련 인센티브를 확충하여 국내 여행 및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같은 대책들이 한시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 국내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들이나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04.10 - [알면 쓸모 있는 정보/사회 및 과학 정보] - 20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출처: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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