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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만에 해제 되는 '택시부제'

89년생몽실이 2022. 10. 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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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은?

 

택시부제일괄해제

 

국토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합니다.

31일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가 심야택시 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1973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인 택시부제를 49년 만에 일괄 해제합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택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형 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22일인 11월 22일에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두 번째, 개인택시의 대형승합 · 고급택시 전환 요건도 폐지됩니다.

개인택시가 대형승합 · 고급택시 전환을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 후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데 무사고 5년의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도합 무사고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것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지도록 변경합니다.

 

 

세 번째,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합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 교대를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운행 비용 상승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던 점을 들어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교에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에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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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합니다.

택시 차령은 운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 택시까지 확대합니다.

대형승합 · 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 표시등 설치 의무 예외 규정을 가맹 택시까지 확대해 중형 택시 서비스의 차별화와 고급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택시 표시 등은 과거 배회 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 택식의 외관 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 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 표시등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와 같이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개혁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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