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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 됩니다

89년생몽실이 2022. 11. 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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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입니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따라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도기간은 그동안의 방치에 가까웠던 계도기간과는 다르게 사업자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 환경부가 설명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24일부터 매장 단위, 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차후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지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나 쌀, 갈대 등의 대체 재질의 빨대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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