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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89년생몽실이 2023. 1. 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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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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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정책 달력

1월 1일부터 시행 되거나 변경된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급여 시행

1월 1일부터 만 0부터 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를 시행합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을 만 1세는 월 35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12.19 - [알면 쓸모 있는 정보/생활정보] -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금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금

내년 1월부터 부모라면 월 7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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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1월 1일부터 기존 저소득층 혜택을 강화하여 최대 50%의 이용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청년층을 신설하여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층은 최대 38%의 이용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3.01.02 - [알면 쓸모 있는 정보/사회 및 과학 정보] - 미리 준비하세요 교통비 절약 팁! "알뜰교통카드"

 

미리 준비하세요 교통비 절약 팁!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로 최대 3만 9천600원 절약 가능! 지난해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체감 물가가 6%로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연일 고공행진 중인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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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장애인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이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도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합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연금 월 30.8만 원에서 32.2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서 생계급여 또한 인상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의식주비, 수도광열비, 기타 일상비들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가구 지원금액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7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기존에 있던 지원 정책으로 1월 1일부터 금액이 인상됩니다.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자립 수당금입니다. 기존에 매월 35만 원씩 지원받았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5만 원 인상된 금액인 40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병사 봉급 인상

1월 1일부터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또한 병 복무기간 중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최대 정부지원금이 월 14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원 552,100원 610,200원 676,100원
2023년 600,000원 680,000원 800,000원 1,000,000원

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 18개월 간 매월 40만원 납입 시 약 1,19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23년 12월 전역자 기준)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보험료는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의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 국민연금등을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 변경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월 보수 26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 1일부터 상향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재산범위 특례액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1월 1일부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2022.12.27 - [알면 쓸모 있는 정보/생활정보]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확인할 것은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입니다. 식료품을 살 때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조금이라도 긴 것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제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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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서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 공제됩니다.

✔️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 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 이외에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험 방역 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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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이제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를 해야 합니다.

✔️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단체신손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해당 업종들은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 추가 의무발행업종-국세청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원 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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