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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세요 교통비 절약 팁! "알뜰교통카드"

89년생몽실이 2023. 1.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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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로 최대 3만 9천600원 절약 가능!

 

지난해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체감 물가가 6%로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연일 고공행진 중인 인상률은 2023년에도 그대로 이어져 국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서울시의 경우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택시는 2월부터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됩니다.이러한 가운데 알뜰형 교통카드의 혜택이 강화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청년층이 신설 되어 최대 38%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상향되어 최대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형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21년에는 29만 명이 이용했으며 22년에는 그 이용자 수가 48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혜택과 효과가 확실합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합니다.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합니다.

환승 과정의 이동거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급 조건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될 때는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으로 대중교통비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2~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일반
(월 상한)
~250원(11,000원) ~350원(15,400원) ~450원(19,899원)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최대80m)에 비례하여 지급
청년층
(월 상한)
~350원(15,400원) ~500원(22,000원) ~650원(28,600원)
저소득층
(월상한)
~500원(22,000원) ~700원(30,800원) ~900원(39,600원)

 

일반은 현행유지이며 청년층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 됐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상향이 되었는데 교통비가 2천 원 미만 일 때 350원에서 500원 상향 됐으며 2~3천 원인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 됐고 교통비가 3천원 이상인 경우 900원 상향 됐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 방법

알뜰교통카드 공식 홈페이지:https://alcard.kr/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카드신청"을 선택합니다.

2. 신한, 우리, 하나, 티머니, 모바일캐시비, 원패스 중 자신과 맞는 것으로 카드 신청을 선택합니다. 각 카드별로 신청버튼과 혜택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클릭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창이 뜨는데 기입 후 계속을 진행한 후 추후 우편으로 카드 수령을 하면 됩니다.

3.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앱스토어 등 앱 검색 가능 스토어에서 '알뜰교통카드'앱을 검색 후 설치합니다.

4. 앱을 실행한 후 우측상단에 줄 3개를 누른 후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5. 회원정보 입력 후 저소득층의 경우 입력란 화면 아래에 "저소득 증빙서류 등록하기"를 누른 후 서류 사진을 등록합니다.

6. 대중교통 승차를 위해 앱을 실행하여 출발지의 출발 버튼을 누릅니다. (출발지 예: 집)

7. 대중교통 하차 후에는 도착지에서 앱을 실행하여 도착 버튼을 누릅니다. (도착지 예: 회사)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청년의 경우 만 19세 ~ 34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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