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쓸모 있는 정보/생활정보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89년생몽실이 2022. 6. 30. 19:21
반응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 됐습니다.

올해보다 5% 오른 시간 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3년도는 이보다 5% 오른 금액으로 460원 더 높은 9,620원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 시간을 209시간으로 기준하여 했을 때 월 201만 580원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 3차례나 걸쳐서 요구안을 제시하였고 계속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 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로 결정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키는 공익 위원들이 쥐고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9,620원으로 결정 되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로자 위원회 가운데 일부 위원들이 9,620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 하기도 했으며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하여 모두 기권처리 됐습니다. 

 

결국 표결은 27명 가운데 2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결과가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인상률 16.4% 였으며 코로나 19 여파 탓인지 2020년도 이후부터는 10%를 넘기지 못하고 2.9%, 2021년에는 1.5%이며 올해는 5.1%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9620원] 코로나·고금리·고물가에 고임금까지…자영업자 '4중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지난 2

im.newspic.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