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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 사업 시작

89년생몽실이 2022. 7.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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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를 아시나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 이유?

코로나19 이후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됐습니다.

OECD 38개국 대부분은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과 미국만 운영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범 사업의 목적은?

상병수당 제도 도입 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에 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시범 지역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1,860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총 3년이지만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 되어 2022년 6월 30일에 종료 됩니다.

 

 

 

시범사업 적용 대상  및 제외

직장근로자 건강보함 직장가입자로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자로 직접 1개월 이상 가입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만15세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공단 자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등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공무원, 교직원
  •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자세한 내용 참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6개의 지역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 사업 모형을 적용했습니다.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 효과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모형1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이며 모형2는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니다.

 

모형1에 해당하는 부천시와 포항시는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 제한이 없이 상병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인 7일을 제외한 최대 보장 기간 90일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모형2에 해당하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모형1과 동일하게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로 확정 됐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입원, 외래진료 기간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합니다. 모형3에 해당 되는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는 대기기간은 3일,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아프면 쉬세요”···‘상병수당’ 시범사업

▲ 사진=보건복지부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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