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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파주시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하반기)

89년생몽실이 2022. 6. 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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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라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 지원 하는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 해드리는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파주시'에서만 해당 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12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해주며 분기별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이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을 통해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의 모든 사항이 충족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인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연령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이여야 합니다.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공고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써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근로기준은 a 또는 b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주 35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단 5인미만 시업장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증빙서류로 확인

공무원(공직자 포함) 및 공공 기관(공사, 공단 등) 중견, 대기업 근로자 제외

b. 사업장 소재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타 주거지원 사업(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기타 주거금융지원사업등) 참여자, 주택 소유자

일반 재산 총액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중견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 등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감이 있네요.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고, 선정이 되면 월세를 먼저 선납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분기별로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 표 배 점 선 발 기 준
합 계 100 10 20 30 40 50 60
소득기준 60 120%이하 100%이하 90%이하 80%이하 70%이하 60%이하
임차보증금
기준*
40 10 20 30 40
1억5천원 이하 1억2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선정 방법은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 평가(소득60점, 임차보증금 40점)

임차보증금 기준 거래 금액 계산 = 보증금 +(월 임차인 x100)으로 계산하면 돕니다.

 

최종 선정은 150명 내외로 인원은 예산 현황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되고 동점자의 경우 순위는

1순위 소득이 낮은 순, 2순위 임차보증금이 낮은 순, 3순위 파주시 장기 거주자 우선(전입일 기준), 4순위 연장자 순입니다.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신청서 공고문[서식1]
신청자 서약서 공고문[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공고문[서식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공고문[서식4]
주민등록등본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부모, 형제․자매 등재
동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재산세, 2021~2022년 기준 발급
동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분)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⑪-1
(재직자)
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증빙서류
나.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2021년 귀속)
근무처,
세무서,
홈텍스
⑪-2
(특수형태
근로자)
가. 사업자등록증, 노무제공계약서(도급계약서 등),
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증빙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
(2020년 또는 2021년 귀속)
세무서,
홈텍스

 

 

관련하여 기타 문의는 아래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031-940-8661)

 

 

공고문 확인(붙임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신청서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붙임1] 공고문 등(하반기).hwp 다운로드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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