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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속에 오리고기 가격 담합...

89년생몽실이 2022. 6. 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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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닭백숙과 함께 여름철 보양식으로 좋은 오리고기.

특유의 잡내가 없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리를 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여름철 보양식으로 최고인 오리의 신선육의 가격, 생산량을 담합하여 제조 및 판매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보양식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도 좋은 오리 고기는 피로회복, 혈관건강, 피부 노화 예방, 면역력 증진 등 여러가지 면에서 사람에게 이로운 식품입니다. 다만 오리고기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 몸이 찬 사람이 과다 섭취를 하는 경우 구토,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감기 기운이 있거나 비장이 약한 경우, 속이 안 좋은 경우에는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번 적발된 9개의 회사  '다*, 정*운, 주원*오리, 사*원, 참*레, 성실*산, 삼호*황오리, 유성*산, 모란*품' 등이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떨어진 업체 9곳은 공정거래위운회에서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담합한 제조 및 판매 업체 9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거나 종오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습니다.

 

종오리는 육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오리로, 통상 종오리 1마리당 육용 오리 약 230마리가 생산됩니다.

적발된 9개의 업체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생산량 제한 효과가 큰 종오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한 한국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 제제한 것이며 시장 점유율 92.5%를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은 과점시장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으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급자가 재화, 가격, 생산 수량 등을 제한하는 것을 발합니다.

과점일 경우에는 대부분 공급자가 해당 시장을 장악하였거나 소수이기 때문에 가격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경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품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담합을 깨기 위해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거나 담합한 기업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으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훨씬 적다보니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담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먼곳도 아니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담합의 품목이 되기 때문에 담합이나 독점에 대해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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