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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를 시작합니다.
목차
대출 신청
4월 10일부터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위한 무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4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시설,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신청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 이하인 자 (23년도 3.61억)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 상환 방법
- 대출 한도: 5천만 원 이하
- 금리: 무이자
- 상환방법: 일시상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제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융자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필요서류
필요 서류 | 발급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방급 |
주민등록등본 | 민원 24, 무인발급기, 시청·구청·동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원 | 민원 24, 무인발급기, 시청·구청·동사무소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시 본인 보관 서류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주택 계약처 관리소에 요청 |
기타 대출 관계 서류(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 각 서류 취급 처 |
대출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기금 수탁 은행 등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접수 방법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주비 실비 지원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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