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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세계 실종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Disappeared)

89년생몽실이 2023. 8. 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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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30일은 세계 실종자의 날입니다.

세계 실종자의 날은 매년 8월 30일입니다. 이 날은 전 세계에서 강제적으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범죄, 무력충돌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실종된 모든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세계 실종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Disappeared)

매년 8월 30일은 세계 실종자의 날입니다. 범죄, 무력충돌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실종된 모든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사라지는 수천명의 이민자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오

cunicuni.tistory.com


매년 그 해의 주제가 정해지고 그에 대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계 실종자의 날에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그 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끔찍한 현실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 실종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강제실종의 파괴력

강제실종은 사회 내에 테러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력으로 자주 사용 되어 왔습니다. 불안감은 실종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 친구, 지인, 이웃 등 그들의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의 강제실종은 복잡한 내부 갈등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자행될 수 있기에 우리는 인권 운동가, 피해자의 친척, 증인, 강제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이 받을 수도 있는 괴롭힘, 억압 등에 대해 우려를 합니다.

 

21세기인 현재 전 세계에 최소 85개국에서 분쟁이나 억압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졌으며 사라진 이들의 가족, 친척, 이웃, 지인들까지 그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실종의 영향

강제실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실종당하는 피해자 자신입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도와주러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사실상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버텨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비인간적인 취급에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평생토록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더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라진 기간 동안 아직 살아 있는지, 살아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등등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생각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에서 수 천 번씩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피해자에 대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간접적으로 지역 사회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 그 이상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인 '강제실종'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강제실종 피해자들은 개인으로 인정받을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법적 보장을 받을 권리 등 개인이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등까지도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침해당하고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마치며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하는 한국에서도 실종 사건은 발생합니다. 최근 성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아동 실종과 달리 성인 실종의 경우 수사가 다소 어렵다고 합니다. 위치 추적 등 강제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 실종에 관한 법에서 위치추적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한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성인 실종에 관련된 법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성인 실종자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하려면 지적 장애인이거나 치매 환자이거나 아니면 범죄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이 있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가출인 신고 접수가 2021년만 해도 6만 6천259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529건이라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CCTV와 수많은 카메라들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실종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 실종 관련법처럼 성인 실종에 대해서도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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