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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경 사항 확인하기

89년생몽실이 2023. 11. 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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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 다자녀 수급가구 승용 · 승합자동차에 대한 재산 기준이 내년부터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히며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재산 기준 완화

  현행 개선
다인 · 다자녀 승용차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승합차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소형 이하 승합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승용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율 적용
2,000cc 미만(승용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다인 가구 및 다자녀 수급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수급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율이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새로운 수급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가족의 생활안정과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 유인 증진을 위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 의욕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동시에 생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 상향 조정은 보다 실용적인 차량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의 이동성과 업무 효율성 또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확대

생계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은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입니다. 그리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올해 대비 내년에 13.16%로 인상을 합니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월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의 상당한 인상은 생활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 되며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성 향상과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 유인을 강화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고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금액을 기존보다 20만 원 추가 확대하여 6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에게 더 많은 근로 시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중증 장애인 가구를 위한 의료급여 지원이 강화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거 및 교육 지원 강화

주거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40%에서 48%로 높이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 가구별로 2만 7천 원으로 3.2 ~ 8.7% 인상합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초등학생 46만 100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로 인해 주거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주거 취약 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이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은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실장의 의견과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자녀 가구와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재정 부담 증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확대되는 지원만큼이나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이나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기준 완화를 남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책이 도입되기에 앞서 다양하고도 충분한 시각과 가능한 결과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정책 실행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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