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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7만원 9월 1일 2022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하세요

89년생몽실이 2022. 8. 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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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청 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2022년 9월 15 목요일까지

 

2022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금액
2022 상반기 근로 장려금 2022.09.01 ~ 2022.09.15 1년 예상 금액의 35%
2022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3.03.01 ~ 2023.03.15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장려금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이 아닌 상반기 신청 시에는 1년 예상 소득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년 예상 금액 - 상반기 지급 금액 = 하반기 지급 금액이 됩니다.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과 같이 근로소독만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정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 소독이 가구별 기준 금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가구별 기준 조건 70세 이상 직계존속 X
배우자 및 부양자녀  X
70세 이상 직계존속 O
배우자 및 부양자녀 O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기준 또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시된 기준 금액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반기 신청 시에는 연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에 4개월만 일을 했다면 4개월 소득 X 3을 해서 1년 전체 소득을 계산하여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재산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일은 원래 2022년 6월 1일이지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2021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  재산이 2억원 이상이었다가 2022년에 줄어들었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지만 하반기 또는 정기 근로 장려금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자격 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다음의 기준에 해당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전화, 홈택스, 손택스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전화"로 신청 하기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려면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안내멘트에 따라 장려금 "1번"을 선택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로 신청하기

홈택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려면 PC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폰 인증)합니다.
  •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 다음 메뉴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가 아닌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손택스"로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어플)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손택스 어플이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에 어플이 없다면 손택스 어플을 설치 해야합니다.

  •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실행합니다.
  •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 다음 메뉴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가 아닌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에 2022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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