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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의제기 방법

89년생몽실이 2022. 11.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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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승인 문자를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스미싱 문자이지만 진짜로 해외에서 결제 승인이 이루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에 나와 있는 고객센터 전화 번호가 아닌 직접 검색을 통해서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확인하여 연락 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결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미싱 문자라면 문자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국번없이 112번에 전화를 하는 방법과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으로 전화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한 국번없이 118으로 전화를 하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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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해외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해외거래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카드사 앱을 통해서 해외거래정지가 가능하고 고객센터로 전화해서도 가능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해외거래정지를 요청했다면 '신용카드 해외사용 이의제기'도 함께 접수하면 좋습니다. 이또한 카드사 고객센터나 카드사앱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 이의제기는 해외에서 결제하지 않은 내역이 청구되었거나, 결제 이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상이한 금액이 청구된 경우 등 국제브랜드사를 통해 해외가맹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청 하는 절차입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소요 기간이 긴 경우 120일까지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해외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 과실이 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의 고의 ,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사용 이의제기 보상 받지 못하는 사유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봊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
  • 가족 및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도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한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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