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 공제율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변경 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7%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22년부터 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제율이 변경 됩니다. 22년 10%, 23년 7%, 24년 5%, 25년 이후부터는 3%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합니다. 2023년 기준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연세액 X 334/365 X 7%→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12월) 3월: 연세액 X 275/365 X 7%→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3월~12월) 6월: 연세액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