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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회용 컵으로 음료 구매시 보증금 300원 부과

89년생몽실이 2022. 3.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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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받는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제공되는 1회용 물티슈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회용 플라스틱컵 또는 머그컵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300원 부과 되지만 해당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반환 하려면?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서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이라도 반환을 할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컵의 표준 규격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플라스틱컵: 밑면 지름 48mm 이상, 윗면 지름 90mm, 높이 102mm 이상
  • 종이컵: 밑면 지름 52mm 이상, 윗면 지름 80mm 이상, 높이 95mm 이상

 

1회용 컵에 대한 수거?

회수된 1회용 컵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 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 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 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컵 표면 인쇄는?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패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는 금지됩니다.종이컵의 경우 제지회사에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를 최소화합니다.

 

 

식당에서 1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2023년 하반기 

식당에서 제공 되는 1회용 물티슈를 금지 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함유된 합성섬유로 만들어져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식당, 카페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는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는 물티슈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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