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9세 ~ 34세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 대상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에 출시 됩니다.
그 전에 가입 희망자가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어떤 상품인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취급 은행 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2년으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14%), 농어촌특별세(세율1.4%)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 은행에서 연 5% 금리라고 가정을 하고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가입 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을 했을 때 은행에서 받는 이자(세전)가 625,000원이며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총 받을 수 있는 금액 12,985,000 이다.

이는 금리 9% 대의 일반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녔다는 금융 당국의 설명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직전 과세기간(2021.1 ~ 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라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청년희망적금을 취급 하는 은행은 총 11개의 은행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이 외에도 경남은행은 28일에 출시하며 SC제은행은 오는 6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시중금리는 2022년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neosave.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022년 2월 9일 ~ 2022년 2월 18일까지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될 예정이며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은 참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이 정식 출시 되는 21일에 11개의 취급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 참여 하지 않았거나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 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정식 출시 되는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합니다.
가입 가능일 | 2월 21일 | 2월 22일 | 2월 23일 | 2월 24일 | 2월 25일 |
출생연도 | 1991년 1996년 2001년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 |
1989년 1994년 1999년 |
1990년 1995년 2000년 |
문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본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보다 자세한 문의는 취급 은행 11개 지점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1397)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은행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제주은행 | 1588-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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