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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 할 때 꼭 지켜야하는 '2m 룰'

89년생몽실이 2022. 2. 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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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시 목줄, 가슴줄의 길이를 2m로 제한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농림축산식품령 제470호)에 따라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할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 줄 길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길이'에 대해 구체화 된 것인데요. 이는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미터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의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견주는 처벌 받게 되며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부상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적발된 누적 횟수에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다소 지나친 규제라는 말과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항상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제도가 마련 되려고 노력 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정착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 되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를 하다보면 더 좋은 제도가 마련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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