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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 - 반려동물 장례 후 처리-

89년생몽실이 2022. 2. 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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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 인구가 1500만 명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기 되는 반려 동물도 장례가 치루어지는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반려 동물이 죽고 장례를 치른 뒤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동물장묘업에 맡겨 장례를 치루나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어딘가에 묻거나 화장하여 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죽으면 함부로 아무 곳에 묻거나 하면 안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최근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어 상실감과 우울증을 겪는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 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과 제대로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도 많이 발전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죽은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됩니다. 

 

소유자가 원할 경우 죽은 반려동물을 인도받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 36조 제1호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장례장, 화장(火葬) 또는 건조장(건조, 멸균분쇄) 시설 및 봉안시설을 이용하여 장례식을 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전국의 59곳이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업체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외의 장소에서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여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장례장, 화장(火葬) 또는 건조장(건조, 멸균분쇄) 시설 및 봉안시설을 이용하여 장례식을 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반려동물을 함부로 투기하는 경우

반려동물이 죽으면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해서 아무 곳에나 버리면 경범죄 처벌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공유수면 및 항만과 같이 공중위해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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