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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 완전 가이드

89년생몽실이 2023. 12.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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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환자와 유족들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자 및 유족이 복잡한 소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종료는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4종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 방문 신청 이렇게 3가지가 있으나 방문신청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 온라인신청: 의악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우편신청, 방문신청:(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연락처(1644-6223 / 14-3330)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

 

 

신청기간

  •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최소 30만원 이상 시 신청 가능)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서류

신청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및 양식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밑에 신청서류 다운로드하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 -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 투약내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 증명서, 위임장 필요)
사망일시보상금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일시보상금 - 진단서(장애 상태 확인 가능해야 함)
장례비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비 -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일자별)

 


 

 

 

 

 

 

 

보상 범위

 

보상금의 종류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구분 선정기준
사망일시보상금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사망보상금의 100%
2급: 사망보상금의 75%
3급: 사망보상금의 50%
4급: 사망보상금의 25%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 제외 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간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피해구제 절차

 

지급절차

 

  1. 신청접수: 접수증 교부 및 신청 서류를 검토와 보상제외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진료기록 보유기관 등에 자료 요청, 의무기록 문헌자료,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3.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약품 적정 사용, 부작용의 확인 및 의약품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4. 피해조사서, 감정의견서 작성 및 심사의뢰: 작성된 내용을 심사합니다.
  5.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구제 대상 여부 및 보상급액의 적정성 등 심의
  6. 지급여부 결정: 지급이 결정 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방법

  1. 약물의 약학적 특성, 약물의 허가사항, 약물 부작용 관련 근거 문헌, 약물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 · 약학적 설명 가능성, 기저질환의 약화, 새로운 질병의 발생 및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 등을 검토
  2. 다양한 이과성평가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석
  3. 분석 결과 도출, 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제출
  4. 전문위원회 자문 및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마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관련 사고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을 많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에방에 대한 인식도 덩덜아 높아졌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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