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쓸모 있는 정보

동물등록제

89년생몽실이 2022. 1.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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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 군 ·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 면중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와 '내장형무선식별장치'입니다.

등록 방법 수수료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3천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은 팬던트 형태이며  내장형은 인적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에 주사해 삽입하는 형태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이 반려견으로 국한 되어 있어, 고양이는 동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도 고양이를 동물등록 시범사업일 운영 중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등록동물대상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시 · 군 · 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동물등록 대행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를

www.animal.go.kr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유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유기를 방지하는데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인적정보가 변경 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9조에 따릅니다.

최초 등록 때처럼 방문 신청이 아닌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반려견이 죽은 경우, 붑ㄴ실 신고 후 다시 반려견을 찾은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9조: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일,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죽은 경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식별장치,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는 경우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시 · 군 · 구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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