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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금

89년생몽실이 2022. 12.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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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라면 월 7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부모급여

한국의 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이 심각성이 크게 화두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는데 많이 비용이 들어가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부모에게만 지급 되는 '부모급여'도 이 중 하나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의 하나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시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13일에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할 것이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과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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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차이

영아수당은 현행 되고 있는 복지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지급되는 복지 수당입니다.

지금 시행 되고 있는 영아수당과 내년 1월에 시행될 부모급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구분 영아수당(2022년 현행) 부모급여(2023년)
만0새
(0~11개월)
보육 시설 사용시 50만원(바우처)
보육 시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원(현금)
70만원
만1세
(12~23개월)
35만원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 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월 30만원까지 현금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그 대체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의 체계가 복잡하고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되는 방식이 차별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개선한 부분입니다.

 

만약 만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안내된 금액에서 월 보육료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 보육료는 50만원으로 책정 되었기 때문에 2023년 만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받을 수 있는 부모 급여는 월보육료 50만원이 차감된 월 2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중복

육아휴직 상태에서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답변 결과 가능하다입니다.

두 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였으며 부모 급여는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 복지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니 출산 직후 시기가 겹치더라도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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