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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중산, 서민 주거안정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부담 완화
-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1. (보유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1.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5월말 시행령 입법 예고, 5.10일 소급 적용)
- 취득세율:(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2주택) 1~3% /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 8% / (조정지역 3주택,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12%
2.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5월 중 마무리)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dp) 배제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1.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
- 6,70% → 80%
2. (DSR)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3. (초장기 모기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8월)
- 5억 대출(금리 4.4%) 가정 시 월상환액 222만원(40년만기) → 206만원(50년만기)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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