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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생활, 밥상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 완화
- 식료품비 인하: 김치, 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급
-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 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1. (할당관세 적용) 먹거리, 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 확대
-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큭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 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이나 인하하고 적용 기간 연장
2. (수입 품 부가가치세 면제) 기호식품인 커피, 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
3. (수입 과세환율 인하)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식료품비 인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급
1.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병, 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 병,캔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등이 속합니다.
2.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 1인당 최대 1만원 , 최대 20% 할인
- 최근 가격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운영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 (원료비 지원) 밀가루 및 사료 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
- 축산농가 등의 사료 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
-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 지원
- 원료매입, 식자재 구매 융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2.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말까지 10%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 개인,법인 식품제조업, 외식업 우대공제 한도 50~ 75%로 변경
3.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기준단가(1,100원/리터) 대비 초과분의 50%를 5월간 한시 지원( 22.6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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