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 군 ·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 면중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와 '내장형무선식별장치'입니다. 등록 방법 수수료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3천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은 팬던트 형태이며 내장형은 인적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