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시 목줄, 가슴줄의 길이를 2m로 제한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농림축산식품령 제470호)에 따라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할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 줄 길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길이'에 대해 구체화 된 것인데요. 이는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미터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의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