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2022년 올해에 정식 시행됩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2021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성이 강조 되는 이유는 OECD 평균(1,726시간)보다 약 30일을 더 근무를 하는 근무 환경과 이러한 장시간 근로 환경에 따라 만성질환 및 사망위험 등이 증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건강 위험도도 차이, 이러한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 노동력 손실, 재해발생등으로 이어져 그 손실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