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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89년생몽실이 2023. 4.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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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를 시작합니다.

 

목차

 

 

대출 신청

4월 10일부터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위한 무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4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시설,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신청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 이하인 자 (23년도 3.61억)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 상환 방법

  • 대출 한도: 5천만 원 이하
  • 금리: 무이자
  • 상환방법: 일시상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제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융자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필요서류

필요 서류 발급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방급
주민등록등본 민원 24, 무인발급기, 시청·구청·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원 민원 24, 무인발급기, 시청·구청·동사무소
임대차계약서 계약 시 본인 보관 서류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주택 계약처 관리소에 요청
기타 대출 관계 서류(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각 서류 취급 처

대출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기금 수탁 은행 등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접수 방법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주비 실비 지원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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