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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89년생몽실이 2022. 6. 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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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을 하면 가장 떠오르는 날이 언제인가요?

6월 6일 현충일?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

6월 25일 6.25 전쟁일?

이제 6월 15일도 기억해주세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6월 15일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노인 학대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봅시다.

 

노인 학대는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고 건수에 비해 학대로 인정 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나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펜데믹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더욱더 증가하였습니다. 219년에는 5,243건인 데에 비해 2022년에는 6.259건으로 19.4%가 증가했습니다.

 

노인학대 하면 요양 시설 등에서 학대하는 것을 많이들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노인 학대 전체 비율에서 90% 정도는 가정 내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은 간병인을 많이 쓰고 있어서 간병인에 의한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보다 자녀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학대의 사례는 증가하는데 이해 대한 인식과 교육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개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노력을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함께 다양한 예방

im.newspic.kr

 

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신체적 학대가 떠오를 겁니다. 때리거나 꼬집는 거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식사를 주지 않는 등의 신체적 학대에 해당 됩니다. 또 반응이 느리거나 인지가 늦다고 하여 노인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식이 낮은 사람들은 폭언, 모욕, 위협 등을 하여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 시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다르게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무심코 뱉은 '쓸모없는 노친네','나이가 들면 빨리 죽던가' 등의 말들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 됩니다.

 

일반적인 성폭력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기저귀를 사용하는 노인에게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 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노인의 재산을 노리거나 노인의 소득을 갈취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 되며 부양 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 유기하는 것 또한 학대입니다.

 

노인학대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앞선 내용에서 노인학대 중 자녀에 의한 학대가 많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본인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약한 노인에게 표출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늘 부모에게 받기만 했다가 반대로 부모를 돌봐야 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 되는 학대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노인을 차별하고 낮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학대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노인을 만난다면 유심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 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무기력해진 것은 아닌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노인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그냥 발견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관심이 없다면 발견 되기 어렵습니다.관심과 인식을 통해서 발견하고 줄여 나가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노인학대가 의심스럽거나 노인학대를 인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 정부민원콜센터,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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