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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89년생몽실이 2023. 5. 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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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한국의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념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들의 공헌을 기리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인정하며 공정한 근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의미를 지닙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세워진 기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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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 변천사

최초의 근로자의 날은 1923년에 근로자들이 모여 근로 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후 1945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주도하여 노동절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고 정부가 행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부터입니다. 노동조합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 되었는데 이듬해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이 아닌 것에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 마저 바뀐 것에 반발하여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해 노력과 투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94년에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노동절로 변경 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시작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886년 5월 1일의 미국 근로자들의 88시간 노동제 쟁취 시위를 기리기 위해 결정된 날로 1889년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단결과 투쟁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이후 1890년 첫 메이데이가 개최 되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를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메이데이와 관련된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노동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절은 9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같은 날을 노동절로 지정하여 축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근로법적 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휴무를 가질 수 있으며 관공서가 위치한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날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행하는 것에는 아직도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 모두가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과 법적 지원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료출처

근로자의 날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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