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청소년 영화 등급이 변경됩니다.
최근 발표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조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이번 변경 사항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영화관람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에서 "청소년"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개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는 19세 미만의 개인이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특정 인물이 만 19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그 해 1월 1일을 맞이하면 더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4월 23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5년에 19세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이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는 청소년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만 19세가 되는 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청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나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2006년생인 분들은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등급 표시 방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 붉은색 바탕에 "18"이라는 숫자가 표시 되고 있지만 변경 후에는 "19"로 표시 됩니다.
경고문구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습니다." 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 할수 없습니다."로 변경 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더욱 적절한 연령 설정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되고 시행됨에 따라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은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더욱 세심하게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물등급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행령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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