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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기 무료로 대여하는 방법

89년생몽실이 2023. 11.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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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음 측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언쟁에서 심한 경우 살인까지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객관적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음 측정기가 필요한데, 소음 측정기의 가격이 적게는 1만 원에서 비싼 것은 한도 없이 비쌉니다. 그러나 1만 원이라도 자주 사용 하지 않는 기기다 보니 막상 구매가 망설여지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을 하는데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또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눠지는데 직접충격 소음은 걷거나 뛰는 소리 등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향기기 등의 소리입니다.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6월 말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 등의 직접충격 소음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5dB, 2025년부터는 +2dB를 적용합니다.

 

 

 

층간소음 대처방법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불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오히려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거주자들 간의 방문이나 호출이 제한된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보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에 따라서 무단으로 타인의 집을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중재기관 등을 통해 문제 해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천장 두드리기가 허용 가능한 대응 방법인데 우퍼나 천장에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층간소음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 대여하는 방법

이웃사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2.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로 구비 서류제출
  • 이메일 주소: 16612642@keco.or.kr

 

3. 대여방법 및 기간

  • 대여 방법: 신청 순서에 따른 소음측정기 1대 대여(공단 → 관리주체) 택배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반납 시 (관리주체 → 공단) 관리주체가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합니다. 택배비는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 대여 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최대 2회 연장 가능으로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합니다.
  •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괏값을 활용합니다.

 

5. 문의

  •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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