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시범 실시를 알려온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주변 아파트 단지 등에 비해 평균 전기사용량이 적다면 그만큼 돈으로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1kWh만큼 적게 사용할 경우 50원씩 캐시백 해주는 방식입니다.평균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이보다 20%(80kWh)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2021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 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자리에 의결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시범 지역은 세종, 진천, 나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