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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89년생몽실이 2022. 12.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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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확인할 것은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입니다.

 

식료품을 살 때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조금이라도 긴 것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제품마다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또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면 아까워하면서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 버렸던 식료품이 대부분 먹을 수 있던 상태였다는 걸 아십니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식료품을 구매 할 때 제조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최종 기한을 말합니다.

 

우리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하여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으로 처리 비용만 매년 1조 9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환경부 조사 결과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38년만에 폐지가 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우유류의 경우에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이유는 우유류의 위생과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 기준 개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 배경

통상 지금의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기한보다 짧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보고 아직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당해야 했으며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패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8~10%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소비기한 도입이 추세입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을 맞추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와 처리 비용을 감소 시키고자 한국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기대효과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된다면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식료품이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식료품 폐기와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환경오염을 줄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시행 되면 주의할 점

소비기한 표시제를 앞두고 우려되는 목소리도 당연하게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을 여전히 유통기한으로 인식하여 기한이 지나도 식료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 기한과 다르게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보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 되더라도 이미 시중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식품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향후 몇 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섞인 상태로 상품이 판매 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보관 방법과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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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의 권장 방법대로 보관한 제품만 해당 되며 개봉한 경우 가급적이면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보고서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을 알고 싶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하루를 기준단위로 표시한 값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소비기한은 129시간(5일 9시간)입니다.

 

식품유형 품목 수 유통기한 소비기한
가공두부 4 7 ~ 40일 8 ~ 64일
가공유 4 15 ~ 17일 23 ~ 26일
간편조리세트 8 6 ~ 7일 7 ~ 9일
과자 1 45일 81일
과채음료 9 3일(72시간) ~ 20일 3일 ~ 35일
과채주스 1 20일 35일
기타어육가공품 1 60일 92일
김치 1 30일 35일
김칫속 4 7 ~ 15일 9 ~ 18일
농후발효유 10 16 ~ 30일 18 ~ 32일
두부 10 10 ~ 30일 10일 ~ 35일
떡류 5 3 ~ 45일 3 ~ 56일
묵류 10 9 ~ 21일 9 ~ 27일
발효유 10 14 ~ 31일 24 ~ 55일
베이컨류 3 15 ~ 25일 16 ~ 33일
빵류 12 4 ~ 40일 5 ~ 54일
생면 8 15 ~ 50일  16 ~ 50일
소시지 6 13 ~ 50일 14 ~ 77일
숙면 1 60일 92일
신선편의식품 6 5 ~ 7일 6 ~ 10일
알가열제품 1 15일 15일
어묵 8 9 ~ 40일 10 ~ 61일
영·유아용 이유식 9 5 ~ 30일 5 ~ 46일
유산균음료 5 17 ~ 40일  23 ~ 71일
전란액 1 3일 3일
즉석섭취식품(비살균) 17 43시간 ~ 97시간 44시간 ~ 123시간
즉석섭취식품(살균) 3 30일 40 ~ 46일
즉석조리식품* 6 30일 51일
캔디류 1 15일 23일
크림발효유 2 16 ~ 30일 28 ~ 40일
프레스햄 6 16 ~ 50일 23 ~ 77일
4 30 ~ 45일 40 ~ 6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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