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쓸모 있는 정보/사회 및 과학 정보

손해 보면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는 이유는?

89년생몽실이 2023. 2. 27. 17:57
반응형

2022년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5만 9천여 명으로 2021년보다 24%나 늘어났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많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곧 고갈이 되고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과 조기 연금 수령시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입니다. 이 10년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출생년도 연금 수령 시기 조기 연금 수령시
1953년생부터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생부터 1968년생 63세 58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저는 89년생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개혁이 된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급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다른 말로 손해연금이라 부릅니다. 

 

조기 수령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시의 소득이 일정 수준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 6%씩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의 경우 원래 지급 개시가 65세입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5년을 앞당기게 되니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65세가 아닌 60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5세에 받아야 하는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원래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반응형

이 외에도 조기 수령을 받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최소 10년 이상 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일정 수준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그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의 일정 수준은 2,861,091원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해당 금액이 넘으면 조기 수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받고 있더라도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 수령 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급 시기를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을 빨리 신청해서 연금을 덜 받았다면 반대로 지급 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많이 받을까요? 답은 '맞습니다.' 지금 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지급 연기를 하는 이유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국민연금 지급 연기라고 합니다. 조기 수령과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 연금은 연기연금이라 부릅니다.

 

지급 연기를 하게 되면 1년에 7.2%씩 수령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대 5년을 지급 연기를 하면 원래 받는 금액의 36%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가입을 하고 연금이 개시되는 65세가 되면 매월 3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을 늦춰서 70세에 연금을 받는다면 약 40만 원가량을 매월 받게 됩니다. 10만 원을 더 받는 샘이 됩니다. 그러니 여건만 된다면 지급을 연기하고 연금 금액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연금에 대해 조기 수령하는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유

조기 수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견강 상황에 따라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체 수급자 수 해당 연도 신규 수급자 수
2019년 628,832 53,607
2020년 673,842 51,883
2021년 714,367 47,404
2022년 765,342 59,314

 

기준은 해당연도 12월 말이며 단위는 '명'입니다. 2019년부터 전체 수급자의 수가 계속 증가했으나 신규 수급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갑자기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의한 반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강화해 연 2천만 원 초가의 공적 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건강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기 수령을 신청 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까닭은 공적연금 즉,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천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하게 되면 이들은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게 되어 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연금을 조기 수령하여 수급액이 감소하더라도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꼭 해야 하는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 은퇴 후 당장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조기 수령을 받는 것이 좋지만 연금을 수령하기 되는 시기까지 모아둔 돈이 있거나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시기에 받거나 연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료출처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게 좋을까 - BNP파리바 카디프 생명

[이슈in] '손해 보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다시 늘어난 이유 - 연합뉴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