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쓸모 있는 정보/생활정보

'소비자24' 서비스 이용하기

89년생몽실이 2023. 2. 7. 11:27
반응형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를 비롯하여 피해 발생 시 구제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24를 통해서 자주 쓰는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리콜 발생시 자동으로 소비자24에서 알려줍니다.


 

소비자24 리콜알림 설정 방법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생산 기업에서 그 상품을 회수하여 점검, 교환, 수리하여 주는 제도를 '리콜'이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용 상품이 리콜 대상 제품인지를 소비자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제품 판매처나 생산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24에서는 자주 쓰는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리콜 발생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콜 알림 설정 방법도 간단합니다.

  1. 소비자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을 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메뉴 상단 메뉴바 > 상품·안전정보 > 상품·서비스 > 물품정보를 선택합니다.
  3. 물품명 또는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해 제품을 검색합니다.
  4. 상품정보에서 '나의관심상품찜♥'을 선택합니다.

해당 상품이 리콜 대상이 될 경우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24 챗봇 서비스 도입

예시화면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브리핑

소비자24는 상품의 정보, 리콜 정보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얼마 전 챗봇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더욱더 간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에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줍니다. 두 글자 이상을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이나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여러 협력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소비자24 , 정책 브리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