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적용된 소비기한 표시제 표시 방법은?
소비기한 표시제 표시 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정책 중 하나인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아시나요? 혹, 1월 1일 이후에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 할 때 날짜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나요? 식품을 구매하면 포장지에 날짜가 있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해당 날짜는 유통기한으로 소비기한하고는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 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 되어 있어, 식품을 구매 할 때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방지를 위해서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신속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 되고 있지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병행 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는 삭제가 되고 대신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우려,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를 병행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어떻게 표시 할까요?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소비기한 ○○년 ○○월 ○○일까지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 주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라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년간 약 1조원의 편익이 예상 되됩니다.
자료 출처: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