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를 비롯하여 피해 발생 시 구제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24를 통해서 자주 쓰는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리콜 발생시 자동으로 소비자24에서 알려줍니다. 소비자24 리콜알림 설정 방법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생산 기업에서 그 상품을 회수하여 점검, 교환, 수리하여 주는 제도를 '리콜'이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용 상품이 리콜 대상 제품인지를 소비자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제품 판매처나 생산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24에서는 자주 쓰는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리콜 발생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콜 알림 설정 방법도 간단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