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청소년 영화 등급이 변경됩니다. 최근 발표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조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이번 변경 사항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영화관람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에서 "청소년"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개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는 19세 미만의 개인이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특정 인물이 만 19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그 해 1월 1일을 맞이하면 더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