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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현황 공개?

89년생몽실이 2022. 9.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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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까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게 됩니다.

간단한 검사와 진료를 마치고 나면 받는 영수증을 보면 간혹 헉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동물병원의 의료 비용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마다 비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큽니다. 같은 진료 행위를 받더라도 A라는 병원에서는 5,000원인데 B라는 병원에서는 10,000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가족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들어도 아깝지 않은 돈이지만 병원마다 다른 금액과 진료비에 당황한 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전국 동물병원 4,900여곳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상반기에 공개 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 대한 표전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담긴 내용이며 6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최근 동물병원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물의료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질병 명칭에 관련해서는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다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질병 명칭과 진료 행위 절차를 표준화하여 제공 하기로 하였으며 동물병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동물 병원엣 다루어지는 질병 항목 120개를 도출하여 이중 우선 대상 100개를 선정해 2024년까지 게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반려 동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전혈구 검사,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게시하는 '진료비 사전게시 제도'가 도입 됩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중대 진료로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과 수혈이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에 교육자료와 예상 Q&A등을 배포할 예정이며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마무리가 되면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항복을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쉽게 말해서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표준수가제가 도입 되면 어떤 동물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가격에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원래 표준수가제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 되었던 제도입니다. 내년 1월 부터 다시 도입 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부 열람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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